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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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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광식
  • 조회수4215

제목기부채납이란 무엇입니까?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가이외의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 국가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불가 / 국유지상의 영구구축물 축조는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가능 ? 금지대상 - 공단의 사업목적, 관리문제 없을 것, 사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을 것. 내용년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용료 면제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기타 건축물인 경우 건축기준에 부합) -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기부에 조건이 붙지 않을 것 ? 기부가액의 결정 및 기부자의 사용료 면제 - 토지는 재산가액 결정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건축은 감정평가액 - 사용료 면제 :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첨부파일
기부채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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