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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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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면권
  • 조회수4188

제목역사 명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구분사업관련
역사 완공 3개월전 철도운영자의 역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가 대국민 고시 시행하여 결정합니다. * 역명 제정 절차 (개통 7개월전) ① 이설, 신설예정역 철도공사에 통보 : 철도건설사업시행자 ② 이설역, 신설예정역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역명(안) 의견조회 : 한국철도공사 ③ 지역주민 의견수렴(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④ 한국철도공사에 역명(안) 통보 : 광역자치단체 ⑤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역명 확정 : 한국철도공사 (개통 3개월전) ⑥ 국토교통부 및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 통보 : 한국철도공사 ⑦ 대국민 고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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