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지후
  • 조회수4154

제목건널목 입체화 관련근거 및 비용부담

  • 구분시설관련
육로교통의 발달과 열차 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에 따라 반발하는 건널목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건널목 입체화 시행 - 관련법령 :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시의 입체교체화) 건널목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 사업비 부담 : 기존 건널목을 입체화(지하차도, 과선교 등)하는 경우의 범위는 철도횡단구간 BOX 및 U-TYPE 램프까지 이며,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8조 및 건널목 입체교체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거 75%:25% 또는 50%:50%를 부담한다. (지방도 50%:50%, 시,군,구,농어촌도로 75%:35%) 다만, 용지보상비 및 철도횡단구간 BOX 및 U-type 램프를 제외한 접속도로 등의 비용은 청원자(도로관리청)가 부담으로 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