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4842

제목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 수익자와 사용료의 결정방법

  • 구분철도자산관련
1.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 수익자의 결정은 원칙상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수있다. 2. 사용료 결정시 참작하는 예상수입액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으로 부터 얻을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즉,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위탁에 따른 수익과 지출은 발생할 때마다 납부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회계연도와 일치시켜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임 3. 국유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위탁료는 위탁재산의 관리,운용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와 이윤을 포함한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