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4906

제목1필지 2개의 관리청이 중복등기된 경우 어느 관리청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당해 재산은 국세청이 이전등기한 이후에 철도청이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 중복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등기 우선원칙에 따라 후등기를 말소처리하여야 하므로 철도청의 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도청이 당해 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관리환이 가능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