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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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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상윤
  • 조회수5111

제목1종, 2종 시설물이란?

  • 구분공사관련
ㅇ 정의 :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ㅇ 1종 - 터널 : 고속철도, 도시철도, 연장이 1,000m 이상 - 교량 : 고속철도, 도시철도, 고가교, 트러스 및 아치교, 연장 500m 이상 - 옹벽 및 절토사면 : - ㅇ 2종 -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터널 -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교량으로 연장 100m 이상인 교량 -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m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m 이상인 절토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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