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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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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익표
  • 조회수4614

제목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은?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 59조 2항1호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나. 가목에서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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