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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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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익표
  • 조회수4328

제목철도보호지구안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제 78조 의거,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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