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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광식
  • 조회수5420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다음과 같은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 상속자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용료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음 (최고 20년) ?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행정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공공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공공단체 :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잔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 :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 공익목적의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 (동일목적으로 4시간 이상 사용 할 경우는 제외) ? 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소 부지 등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공사설계서 반영여부를 확인 (최근 설계금액에 반영하되, 유상임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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