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윤선
  • 조회수4797

제목지장물이전비로 곡물건조기의 이전비보상을 받았는데, 농기구보상이 가능한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기구는 농업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고 보므로 농기구 보상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일 대상에 대해 이전비 보상을 받은 경우라면 이와 별도의 농기구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