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차지희
  • 조회수5479

제목철도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구분계약관련
철도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영세율이라고 하던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에 의거 도시철도건설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권역에서 운행되는 철도를 말하며 도시교통권역이라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