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형렬
  • 조회수5955

제목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구분기타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징역이 뭐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드라마나 뉴스에서 자주 봐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징역이라는 것은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또다시 구분이 된답니다. 신체의 구속을 주는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무기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금의 기간이 제한이 없죠. 유기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5년이 상한 지지만, 특별한 형을 가중하였을 경우에는 25년으로 상한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어서 한번 읽으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금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징역과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교도소에 구금이 되는 것인데, 일정한 노역이 부과되지 않고 주로 과실범, 정치범, 사상범에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징역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작업을 과할 수도 있습니다. 금고는 무기와 유기로 구분이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이 가중되었을 경우 유기금고는 50년까지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생소한 부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나중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작성자 이상혁 변호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