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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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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형렬
  • 조회수4992

제목철도보호지구란 무엇이며 그 업무절차는 어떻케 되는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라함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게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그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함)를 하려는 자는 해당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 신고를 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철도보호지구 업무절차를 간략하게 흐름도로 설명하면 첨부와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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