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경아
  • 조회수5220

제목토지대장에서 누락된 토지가 무주부동산에 해당하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무주부동산이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무주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이건 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시점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것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