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화영
  • 조회수5105

제목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질의 요지>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불응시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답 변>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받은 토지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보며, 판결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판결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