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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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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만곤
  • 조회수5203

제목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민원처리 담당기관

  • 구분사업관련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철도중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의선 연계를 통한 남북간선 철도망 구축 및 경인선과 안산선을 연계하는 철도건설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거 민간투자사업법인인 이레일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3호(2011.03.25.))하여,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까지 23.3km 복선전철과 12개소의 정거장 신설을 위하여 2011년 착공하여 2018.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소사~원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32조(민원처리)에 의거 ‘시공 및 운영민원’과 ‘사업민원’으로 구분하여,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업민원’은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책임하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설계,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으로 시공 및 운영민원을 제외한 민원 따라서,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인 이레일㈜(031-313-1481)에 연락주시고, ‘사업민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민자사업PM부(02-788-5181,5187) 또는 재산지원처 용지부(02-788-5359)에 연락을 주시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원을 투입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철도건설사업과는 달리 민간의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민원 종류에 따라 책임 및 처리기관이 상이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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