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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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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욱찬
  • 조회수5775

제목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란?

  • 구분기타
건널목에 열차 또는 차량이 접근하였을 경우 건널목 상의 장애물을 LASER 광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지장 경고등을 발광하여 접근하는 열차에게 건널목에 지장물이 있음을 알리는 장치로서 레이저식과 버튼식이 있다. 1) 레이저 식자동차 등이 고장으로 건널목 보판 위에 정차하여 있을 경우, 레이저(laser) 광선에 의하여 이를 검지한 후 건널목에 접근하고 있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알려주어 열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다.그림과 같이 건널목 가까이에 발광기와 수광기를 40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 건널목 내의 장애물을 검지할 수 있도록 레이저 광선을 방사한다.열차가 건널목의 경보 개시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 때는 발광기의 발광 동작은 정지하고 수광기는 수광 가능 상태로 한다.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하여 경보 개시 구간에 진입하면 발광기가 동작하여 장애물 검지 가능 상태로 된다.이때 건널목 상에 장애물이 있어서 레이저 광선이 일정 시간 차단되면 제어 회로에서는 “장애물 있음”이라 판단하고 건널목 지장 경고등(특수 신호 발광기)을 현시하도록 하는 원리이다.건널목 지장 경고등은 건널목에 지장물이 없을 때는 소등되어 있다가 열차 운전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 검지되면 경고등에 부착된 5개의 적색등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점멸하게 된다. 또한 발광기, 수광기, 반사기의 광선 중심축까지의 표준은 지상에서 745㎜로 하고 발광기의 광선 확산 각도는 3° 이하여야 한다. 2) 버튼 식안내원이 배치된 건널목에서는 지장물 검지를 레이저에 의하지 않고 안내원이 인지하고 건널목 지장 경고등을 동작시키는 전원 버튼을 취급함으로써 건널목 지장 경고등이 현시되어 기관사에게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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