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태형
  • 조회수5341

제목신호통신분야 소규모 공사에서 기술요원은 관련 규정대로 배치를 다해야 하는지요?

  • 구분사업관련
공단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제53조(기술요원 배치)수급인은~~~다음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철도기술담당의 배치 및 자격에 관한 사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술요원에 대하여 시공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호 및 통신분야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는 상기 예외조항을 근거로 시공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요원을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