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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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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하연
  • 조회수5612

제목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제안요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계약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2014-26호, 2014.10.30.] 제2조(제안요청 기준 등) 제1항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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