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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태형
  • 조회수5335

제목신규터널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정보 제공

  • 구분사업관련
[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정보제공] 1. 신규터널 현황요청 1.1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는 매년(상반기 또는 하반기) 건설사업 구간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예정 현황을 건설본부 건설계획처에 요청하여야 한다(필요 시 별도 요청할 수 있다). 2.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현황조사 2.1 건설본부 건설계획처는 당해연도 건설사업 구간 개통사업과 관련하여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예정 현황을 조사하여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에 통보 하여야 한다. 2.2 신규터널 개통 예정 현황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선명, 역간 등 위치정보 - 복?단선 여부, 터널길이 등 터널정보 3.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 정보제공 3.1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는 건설본부 건설계획처로부터 통보 받은 신규터널 개통 및 기존터널 폐지예정 현황을 취합하여 관련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신규터널 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 4.1 통신사업자의 신규터널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는 공단 사지절-32(재산운영)에 의한다. 5.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또는 예정된 터널의 정보제공 및 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는 별도 협의한다. [국가중요시설 관리 : 경영노무처 비상계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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