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5863

제목무연분묘의 개장 및 보상절차

  • 구분용지(토지)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 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도록 같은 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용지 담당자(대표 051-664-5475)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