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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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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5635

제목잔여지 매수 판단 기준이 있나요 ?

  • 구분용지(토지)관련
ㅇ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 판단은 동 판단기준“에 의하되, * (일단의 토지)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연접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 ㅇ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용지매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한 사정) 위치, 지역특성, 공단사업 편입전 면적대비 잔여면적,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 --> 상세사항은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 051)664-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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