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5787

제목건축물 신축 등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의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행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