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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5870

제목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구분지상권 설정될 토지 보상가에 대한 문의

  • 구분용지(토지)관련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으로 설정될 0000㎡ 토지의 보상가를 편입토지 보상가로 반영해달라는 요청건에 대해, 구분지상권에 대한 토지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제14조의 2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에 토지 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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