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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심은경
  • 조회수5977

제목철도 용지 편입에 따른 적정한 토지 보상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문의내용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ㅇㅇ번지 물건은 서류상만 볼때는 누가 보더라도 감정가액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오래전 구입한 땅이고 조망이 아주 뛰어나 향후 노후생활을 위한 명당임을 밝힙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객관적인 실사와 평가를 시행한 후에 그에 걸 맞는 적정한 보상 요구. 또한 옥서리 산ㅇㅇㅇ번지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편입여부 문의 답변 : 보상가와 관련하여 토지의 평가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의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옥서리 산ㅇㅇㅇ번지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묘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귀하 선영 분묘가 편입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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