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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자료] 0621_한겨레신문 '철피아의 레일' 보도내용에 대하여

2014.6.21.(토) 한겨레신문 ‘철피아의 레일’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최근 3, 4년 동안 이뤄진 대형 사업에서 퇴직 임원을 영입한 회사가 많이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 공단은 퇴직 임직원 전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해 - 설계·감리용역 평가위원을 내부 70%, 외부 30%로 구성·운영하던 것을 100% 외부 평가위원으로 개선 - 공단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경력인정 비율 삭제 - 퇴직자 재취업 위반업체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 2~3점 감점, 2년간 입찰참가 제한 -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는 일체의 입찰 참가 제한 - 직원 퇴직 후 1년간 참여업체 제한 및 위반 퇴직자는 5년간 공단 출입금지 등 ‘13.7월부터 윤리·행동 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추진 중이며 ○ 공단의 모든 계약업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정부의 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이 정해지므로 공단의 개입여지 없음. ○ 한겨레에서 지목한 D2건설사 경우 ‘1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4위(2013년 대한건설협회)이나, - ‘07년 이후 공단 발주사업 1,057건 중 12건(4.8%) 낙찰받은 반면, S3사는 24건 수주 등 재취업자와의 관계보다 건설사 자신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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