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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자료] "감사원, 철도시설공단 철도/지하철 안전관리 소홀" 기사 관련

2014.5.20.(화) 이데일리, YTN 등 “감사원, 철도시설공단 철도/지하철 안전관리 소홀”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수도권 45개 지하철역 비상 대피수단 부실 ○ 수도권전철 중 압구정로데오역 등 45개역에 규정과 다른 피난설비가 설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 이동식 피난계단(폭 1.2m, 높이 2.96m)을 설치 중에 있으며, ‘14.6.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선릉역 등 18개역은 설치완료 - 압구정로데오역 등 27개역은 ‘14.6.30까지 설치완료 2. 경부고속철도 시험구간인 충남 오송읍 산동3교 등 4개교량에 지진대비 보강공사를 하면서 전수 품질시험규정을 어기고 462개 지진격리받침 중 단 9개에 대해서만 검사를 시행 ○ ‘13.10월 감사에 지적되어 지진격리받침 잔량에 대하여 규격별 시험계획을 마련한 후(’13.10.29) ○ 지진격리받침 규격별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50개)하여(‘13.11.18~ ‘14.2.24) 추가시험을 시행한 결과 품질기준을 100% 만족하여 ‘14.4.30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3. 수도권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공사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터널콘크리트 현장타설라이닝을 시공하는 대신 공장제작형 라이닝을 설치하면서 전문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수용 ○ 수도권고속철도 8공구 노반공사 통복터널의 개착구간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공장제작 라이닝 콘크리트 시공공법을 검토하여 공단 규정 및 절차서에 의거 현장설계변경심의 및 전문가 자문(지반공학회)을 거쳐 검토하는 중 - 콘크리트 강도를 증가(27Mpa→40Mpa)하고 두께를 축소(700㎜∼900㎜→400㎜)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 추가 전문가 자문 및 공기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라이닝을 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공사 중에 있음 4. 원주~강릉 철도건설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 담합업체에 특혜 제공 ○ 공단은 ‘13.3.22(금) 입찰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공사 4개 공구(2,3-1,3-2,4) 입찰과정에서 4개 업체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여 담합 여부를 판단하고자 ‘13.4.9(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 심의결과, 최종 담합판정은 공정위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3.4.19(금) 담합 추정 4개 업체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하였음(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 ○ 입찰일 기준으로 담합 판정이 보류됨에 따라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공정에 지장 없도록 정상적으로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바 있음 5. 철도시설공단의 “갑질” 정황,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각서제출 강요 ○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 청구소송이 증가하여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되는 간접비 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현장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시달하였으나, (‘13.4.29) ○ 일부 현장에서 방침내용을 오해하고 간접비 관련 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즉시 중지토록 조치하였음(‘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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