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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건설 용지보상시 잔여지 매수기준 등 개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잔여지 매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들과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상업무를 개선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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