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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선하
  • 조회수728

제목[보도참고] 서울 택시협동조합서 조합원 분신...강제철거 갈등 (YTN 등 10개 언론사-‘24.05.30.(목))

< 관련 보도내용(YTN 등 10개 언론사-‘24.05.30.(목)> ◈ 서울 택시협동조합서 조합원 분신...강제철거 갈등 □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택시영업을 위해 차고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한국택시서울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조합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3차에 걸쳐(`22. 12월 1차 계고, `23. 1월 2차 계고, `23. 11월 3차 계고) 전달하였고, `24. 5. 22. 행정대집행 시행을 최종통지한 후, `24. 5. 30. 철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공단은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음을 밝힙니다.  ○ 또한, 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 공단과 조합 간 소송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 아울러, 해당 토지는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 후, 오는 6월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거쳐 철도 유휴부지활용사업에 의해 서울시 마포구의 지역주민쉼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수도권본부 경영지원처 / 처장 김태은, 재산2부장 김부현 (02-78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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