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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선하
  • 조회수940

제목[보도] 선진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토지보상협의체’ 개최

선진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토지보상협의체’ 개최 - 7개 공공기관, 심도 있는 현안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국가철도공단은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수)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 ‘토지보상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22년 7월 구성하여 각 기관이 돌아가며 개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 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성해)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며,  ○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재산운영처 / 처장 정백, 보상기준부장 황희정 (042-607-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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