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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선하
  • 조회수2261

제목[보도] 계약제도 혁신TF, 계약제도 개선 과제 23건 본격 추진 중

계약제도 혁신TF, 계약제도 개선 과제 23건 본격 추진 중 -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 현실화, PQ 기준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여 - □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으로 경제활력 제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국민 생활안전 확보 등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고자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28일(금) 밝혔다. ○ 공단은 지난 2021년에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하여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규제개선반, 공정거래반, 동반성장반, 컨설팅반, 고객소통반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 지난 1월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공사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던 ‘고객소통반’에  용역 관련 협회와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 또한, 지난 3월 ‘계약제도 혁신 TF’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적정대가 지급, 정부정책 선도, 공정계약 확산 등 9가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총 23건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다.  ○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에 따른 특정공법 대가 증액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사도 적정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개선하고,  ○ 도심구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신용도 평가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업체의 부담을 한층 낮추는 등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한편, 공단은 2021년 4월에 ‘계약제도 혁신 TF’ 출범 이후 공공기관 최초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발주 전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통해 총 3,172억 원 규모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고,  ○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건설안전분야 평가배점을 당초 0.6점에서 최대 1.0점으로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근절에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까지 총 152건의 계약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철도현장의 안전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정 백, 계약총괄부장 권 혁 (042-60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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