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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2399

제목[보도] 안전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을 위한 계약기준 개정

안전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을 위한 계약기준 개정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등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 - □ 국가철도공단은 안전 확보,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사와 용역, 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6일(화) 밝혔다.  ○ 우선,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발생일에서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하여 사고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하고,  ○ 200억원 이상 공사 평가 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계속 유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철도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제출서류의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예방하기로 했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해왔다”며,  ○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의 모든 부서가 원팀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경영본부 계약처 / 처장 정 백, 계약총괄부장 권 혁 (042-60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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