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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2457

제목[보도] SOC 건설 공공기관과 법무분야 상행협력 교류회

SOC 건설 공공기관과 법무분야 상행협력 교류회 -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송 우수사례 및 준법경영 노하우 공유 -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발맞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법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무 분야 상생협력 교류회’를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화) 밝혔다.  ○ 이번 교류회에서 공단과 참여기관은 SOC 건설사업의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간접비, 재산 분야 등에서 발생한 소송 성공사례(BP)를 소개하고, 준법감시인제도 운영과 준법문화 실천 우수사례 등 기관별 준법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 한편, 공단은 지난 9월 철도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SR과 법무 분야 실무협의회를 시행하는 등 철도사업 관련 효율적인 법무행정 처리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 성영석 기획본부장은 “공단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직결되는 철도인프라를 건설, 관리하는 기관으로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 사전 예방으로 철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기획본부 법무처 / 처장 우현구, 법규부장 진정선 (042-607-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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