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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서현
  • 조회수3262

제목[보도참고] 189억 쓴 국가사업... 사업 표류하자 "남의 탓만"(TJB대전방송 등)

< 관련 보도내용 > ◈ 189억 쓴 국가사업... 사업 표류하자 “남의 탓만”(TJB대전방송, 5.16) ◈ 철도공단·코레일, 감사원 감사 요청 촌극까지, 그 사이 추가예산만 늘어(TJB대전방송, 5.17.) ◈ 철도이력관리시스템 4년째 표류…“철도공단-코레일, 책임 전가”(news1, 5.17) <① “189억원에 달하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TJB, 5/16) □ 지난해 말 시스템 개통을 위해 준공감리 결과, 품질결함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22.6월까지 시스템 결함사항 보완 및 통합시험을 완료하고  사용자 교육과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22년 7월 개통 예정입니다. <② “민간업체 직원 40여명에 대한 인건비 등 10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다.”>(TJB, 5/17), <“배정된 예산에 비해 공단과 코레일이  요구하는 과업규모가 과도해 도저히 제시간에 끝낼 수 없었다.”>(News1, 5/17) □ 본 과업은 관련절차에 따라 정보화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여  사업범위와 예산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등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이 완료된 부분은 기성대가를 지급(189억원 중 153억원 지급) 하였습니다. <③ “수행업체는 계약상 의무를 기한내 완수하지 못하면 부과  하는 지체상금을 무는 갑질까지 당했다.”>(TJB, 5/17), <“지난해 10월 구축 관련 계약이 종료되며 해당 업체는 1일 800여 만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News1, 5/17), □ 코로나19, 품질미흡 등으로 4차례 계약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위한 종료감리를 시행(‘21.10)한 결과 품질결함이 다수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지체상금을 부과(452만원/일) 하였습니다. <④ “전산실 위치와 이전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18개월가량 표류했다.”며 “수행사의 잘못은 없는데도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News1, 5/17) □ 공단과 코레일 간 이견 사항(전산실 위치, 운영주체 등)에 대해 ‘20.5월  양 기관이 합의하여 해소되었으며, 이견 사항은 수행사의 과업인  프로그램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⑤ “감리결과 지적된 품질결함은 빈번하고 무리한 설계변경  요구가 원인이 됐다고 주장”>(TJB, 5/16) □ 당초 설계내용과 현재 보완개발 중인 사항은 시스템 구축 목적과  과업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며, 프로그램 개발 중간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의 상세화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시설본부 시설정보처 / 처장 사덕환, 시설운영부장 박준태 (042-60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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