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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원희
  • 조회수4145

제목[보도참고] “우려가 현실로...” 국가철도공단, 기술형입찰에 가격평가 확대

< 관련 보도내용(e대한경제신문, ‘21. 9. 3일) > ◈ “우려가 현실로...” 국가철도공단, 기술형입찰에 가격평가 확대 < ① “국가철도공단에서 앞장서 저가 투찰을 조장하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노반공사의 저품질, 안전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결과에 따라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추진 중으로, ㅇ 가중치 기준방식(설계ㆍ시공일괄입찰)에서 공사 유형별 “기술강조형” 등급의 경우 설계가중치를 50~8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1ㆍ5공구) 설계70% : 가격30%,  (2ㆍ3ㆍ4공구) 설계60% : 가격40% ㅇ 공단은 철도노반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공사의 기술적 난이도 및 투찰금액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 ② “가격 점수를 30%에서 40%로 확대한 정책은 기술력있는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낮추는 심의방식으로 정반대의 행보다” 관련> □ 공단은 경부고속선 인접공사에서 교량 및 토공사가 혼재해 있는 1ㆍ5공구는 설계가중치를 70%로 하였으며, 전 구간이 지하 50m 이상인 터널로 구성되어 있어 용지보상 및 민원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2ㆍ3ㆍ4공구는 가격 가중치를 40%로 결정해도 설계가중치가 60%로 높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수주 경쟁에서 유리함 □ 또한, 금번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공사비 조달은 재정 100%로 진행되는 타 사업과 달리, 재정 30% 공단 채권발행 7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격자 선정에 설계ㆍ가격 가중치 둘 다 중요한 사항임  ㅇ 최근 진행된 철도건설사업 기술형 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의 공사비는 설계가의 99.82~99.99%로 결정 < ③ “결국 국토부도 동의한 것 아닌가” 관련> □ 설계ㆍ가격 가중치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공단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부도 동의한 것 아닌가”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담당부서 건설본부 설계실 토목설계처/ 처장 김명규, 토목설계1부장 김인웅(042-607-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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