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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안산역사 무상사용 마찰 ‘등터지는 임차상인’" (11.21 경인일보)

11월 21일(수)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안산역사 무상사용 마찰 ‘등터지는 임차상인’>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산역사 상업시설 입점 점포주들이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쫓겨날 처지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민간건설사(명우건설)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안산역 상업시설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난 4월 26일 종료됨으로써 기부자인 명우건설과 입점자들 사이의 임대차 계약도 법적으로 종료되었음. ※ 명우건설과 입점자들에게 허가기간 종료 6개월 전(2017년 11월) 예고 통보 □ 명우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 가운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63개 점포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 정리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우리 공단이 직접 사용허가(2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미 34개 점포는 우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29개 점포와도 사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명우건설과는 무상사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물인도청구 등 총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무상사용허가처분 무효소송(1심?2심 철도공단 승소)’ 결과에 따라 계약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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