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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26일 삼성~동탄 입찰공고

철도공단,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으로 26일 삼성~동탄 입찰공고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의무 지급...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에 대해 10월 26일(금)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 적정임금제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원?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철도공단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동탄역 구간에 대한 노반?건축공사를 대상으로 1,637억 원 규모의 3공구(서울 강남구∼성남 수정구)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으로, 2,243억 원 규모의 5공구(용인 기흥구)는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10월 26일(금)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 노무비 경쟁방식 :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투입하는 노무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관리의 효율성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     ※ 노무비 비경쟁방식 : 건설사가 발주처에서 정한 노무비용을 전액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방식 ○ 아울러, 공단이 발주하는 첫 번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방법?적정임금 지급 확인방법?정산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의 혼선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 철도공단은 적정임금제 계약특수조건을 마련하여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 제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체불-e 제로 시스템 : 자재?장비 업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을 원?하도급사가 마음대로 유용(流用)할 수 없도록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자기 몫 이외에는 인출을 제한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 철도공단 임연민 계약처장은 “적정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본인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환경이 조성된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적정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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