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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서해선 화성구간 공사중단 촉구" (8.16 news1 외 다수)

8월 16일(목)~17일(금) 뉴스1 등에서 보도한 <서해선 화성구간 공사중단 촉구>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지하화를 제외한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지역주민들을 1년 이상 속이고, 매일 공정률만 올리고 있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지하화를 제외한 요구사항(①터널형방음벽 설치, ②도시미관을 고려한 수목 식재, ③교량 하부공간 활용, ④디젤기관차 운행취소 및 야간열차운행 제한, ⑤이주민 문제 및 마을별 민원사항 적극 수용)에 대하여는 화성갑 지역위원장 및 시?도의원, 마을대표들과 수차례 걸쳐 면담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므로 1년 이상 지역주민들을 속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ㅇ 서해선 복선전철은 서해안권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연결하여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무고한 시민들을 고소?고발해 범법자로 내몰고,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러 간 정치인과 지역주민을 공단직원이 에워싸고 밀치고 제압하여 119를 부른 사태>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지역주민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ㅇ 지난 ‘18. 7. 25. 철도공단 사옥 로비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함. ㅇ 다만, 지난 ‘18. 7. 23.(오후)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이 2일 뒤인 7월 25일자로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의 사전 계획된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본 사업을 주관하는 충청본부장이 면담 예정임을 회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의원을 포함한 민원인 약35명이 물리적으로 청사 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1명이 탈진하여 119에 의해 후송된 사안임. □ <당초 군포로 가려던 노선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현 노선으로 바뀌게 된 경위 해명>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철도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지자체 포함) 협의 등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을 승인(‘14.12월) 받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책위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17.7월) 또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음’으로 결론 받은 바 있음. ㅇ 아울러,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충청남도 홍성군과 경기도 화성시(송산)를 연결하는 노선은 변경된 바가 없으며, ㅇ 대규모 재정 투입이 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의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시 군포방향으로의 노선이 검토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으나,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한 현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 서해안권 주민에 대한 교통편 제공, 관광권역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된 것임. □ <서해안권 철도 공사 일체 중단 및 피해주민 요구 차폐녹지확보와 터널형 방음벽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 차폐녹지구역(철도 좌?우 폭 50m 토지와 건물 매수) 확보 요구   - 철도 좌?우 폭 50m(합 100m) 내의 토지와 건물 매수에 대하여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와 이주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책위 요구 사업부지 외 토지?건물의 일괄적인 매입은 법률이 정한 바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함. ○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거쳐 관련법(소음진동관리법)과 기준을 만족하는 방음벽이 설계에 반영되어 설치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화성시에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재시행 중으로(‘18.9 완료 예정)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설계 예정이므로 일괄적인 터널형 방음벽 설치는 수용이 불가함. ○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 일체 중단   - 지속적인 공사 중지 요구와 실력행사(공사장 진입로 차단, 집회 등)로 인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서해안권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혜택이 늦어지는 것과 관광권역 개발 및 산업단지 물동량의 효율적 수송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임.   - 철도공단은 대책위의 협의체 구성과 대화 요구에 성실하게 응대하였으며, 지난 ‘18.7.25.(수), ‘18.8.14.(화)에도 철도공단 이사장이 대책위의 민원인들과 직접 면담을 시행하여 지자체·민원인·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원해결 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철도공단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대책위의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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