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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서해안 복선전철로 마을 두 동강...보상도 한푼 없다"(TV조선, 06.22)

6월 22일(금) TV조선 ‘뉴스9’에서 보도한 <서해안 복선전철로 마을 두 동강...보상도 한푼 없다>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서해선 복선전철 향남지역 통과노선은 향남택지개발 1,2지구 사이에 정거장(104 정거장)을 설치하여, 장기도시개발계획, 역세권형성, 타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음. ○ 철도공단은 이용승객 편의성, 접근성, 경관영향, 지역단절 등을 고려하여 향남 1, 2지구 사이(100∼200m 이격) 대로에 근접한 교량구조물로 계획하였으며, 정거장 및 정거장 전·후 본선 교량구간에 방음벽(높이 : 1.5∼6.0m)설치로 소음저감 및 도심구간의 조망권을 확보하였음. □ 향남지역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지난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서 이미 검토되었음. ○ 조사결과, ‘과다한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성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수익성 확보가 불리’하여 지하화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철도공단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분진·매연 등 환경피해예방을 위해 공사 중 가설방음 판넬 설치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용하고, 방음벽 설치 등 열차운영 시 환경저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임. ○ 현재 화성시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 예측을 위해 ‘환경영향조사’용역(’18년 7월 준공예정)을 시행 중이며, ○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공단은 추진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협조할 예정이고, 공사 중 및 열차운영 시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임. □ 또한, 노선통과 근접구간 가옥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 편입지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보상할 예정임. ○ 일부 미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용지매수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축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축 피해영향조사’ 용역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할 계획임. □ 앞으로 우리공단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철도소음·진동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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