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KR 홍보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목록)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416

제목[해명] 철도공사로 원룸 망가졌는데 철도공단·시공사 ‘나 몰라라’(내일신문, 04.05)

4월 05일(목)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철도공사로 원룸 망가졌는데 철도공단·시공사 ‘나 몰라라’>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공사로 균열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공사로 인한 균열이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음. 민원인 주장에 의한 피해상황에 대해 ’16년 9월 21일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하였으나, 균열 및 소음에 대한 기준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음. □ <덤프트럭이 하루 100회 이상 통행하고 인근 6∼7m 성토로 인해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해당 구간 공사용 차량 통행 시 진동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성토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공사 초기부터 시행한 일일계측관리 결과 기준치 이내에 해당하여 공사로 인한 원룸 영향은 없으며, 공사현장 인근 히빙현상은 발견된 바 없음.     ※ 히빙현상 : 흙막이나 흙파기를 할 때 흙막이벽 바깥쪽의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 굴착 바닥면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지반이 연약한 점성토에서 흔히 나타나며 팽상현상이라고도 한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중 불공정한 조사를 이유로 중도 취소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민원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피해조사 결과에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재정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4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6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