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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공사담합업체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공사담합업체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예산방지 위해 엄정히 책임 물을 것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A사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2월 7일(수)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하여, 그 중 1건은 ’17년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되어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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