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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준법경영 실현 위해 준법감시담당자 역량강화 나서

철도공단, 준법경영 실현 위해 준법감시담당자 역량강화 나서 - 업무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 제작...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례와 업무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업무 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고, 1월 30일(화) 공단 본사에서 각 소속 준법감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준법감시인 제도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단의 외부준법감시인이자 법률고문인 권경현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공단 준법감시인과 본사 및 지역본부 준법담당자 66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 준법감시인 제도 : 회사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두어 직원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있어 규정, 정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직원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제도 ○ 이번 교육에서는 준법담당자의 역할, 내부통제 지원활동, 업무별 준법체크리스트 발굴 및 점검방법 등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준법담당자의 필요한 지원활동을 교육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한편, 철도공단은 경영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13개 업무별 내부통제기준(준법체크리스트)을 발굴하여 업무수행 시 스스로 점검하는 준법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상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철도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간시설로서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중요하다”며,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법규준수 생활화와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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