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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자료] “밤낮없는 소음에 소 잇따라 유산”(01.24, 대전일보 외)

1월 24일(수) 대전일보 등에서 보도한 <“밤낮없는 소음에 소 잇따라 유산>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서해선 복선전철 교량 공사 소음 등으로 소가 폐사하고, 유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해당 축사는 서해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구간 중 삽교고가 기초말뚝(현장타설말뚝) 시공현장에서 약 300m 이격된 곳으로, ㅇ 최근 총 25회(‘18. 1.12~1.19)에 걸친 소음 실측결과, 평균 44.6dB(A)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0dB(A)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소음측정결과 최대 51.8dB(A), 최소 38.3dB(A) □ 시공사(대우건설)에서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교량 기초말뚝 공사로 인한 가축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보상키로 민원인과 합의하였으며(‘18. 1.22), ㅇ 철도공단은 공사로 인한 가축피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부당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      ※ 농축산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가축피해 원인 및 피해규모 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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