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KR 홍보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목록)

보도ㆍ참고ㆍ해명자료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4384

제목[보도참고] "발주자 불공정 행위 ''참는 건설사...15%만 "적극대응"(건설경제, 12.14)

12월 14일(목) 건설경제에서 보도한 <발주자 불공정 행위 ‘참는’ 건설사...15%만 “적극대응”>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충남지역 중소건설업체인 S사는 철도시설공단이 PS(잠정금액, Provisional Sum)항목을 과다 책정 및 전액 환수하는 부당행위로 손실을 봤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PS항목은 TAB(종합시험조정, Testing Adjusting Balancing), 시설분담금(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 등 공사발주 시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기간 중에 집행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부당행위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국가계약법 시행령 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S사의 경우에는 공사 발주 시 PS항목 물량, 금액 등을 입찰공고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하여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으며, 발주 당시 S사의 이의제기는 없었음. ○ S사는 준공 이후 지난 11월 국민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과 S사에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S사가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4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6

담당자 · 담당부서 : 언론홍보 · 문의전화 : 042-607-3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