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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원주~강릉 고속鐵 ‘꼼수발주’... 중소기업의 눈물" (11.22 건설경제)

11월 22일(수) 건설경제에서 보도한 <원주~강릉 고속鐵 ‘꼼수발주’... 중소기업의 눈물>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철도공단이 94억원짜리 공사에 ‘PS(잠정금액)항목’ 9억원을 넣어 추정가격을 103억원으로 부풀림에 따라 낙찰하한률(85.495%→79.995%)이 낮아져 시공사가 손해를 보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가스, 상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주 당시에는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공사가 먼저 집행한 후 사후에 정산하는 PS(잠정금액)항목으로 적용하여 발주하였던 것이며 공사비를 부풀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 ○ 아울러, 본 공사는 조달청이 PS항목 기준을 강화(’16.11)하기 이전(’15.10)에 발주하였으며, PS항목 물량, 금액 등은 입찰공고단계에서 충분히 공지하고 시공사가 확인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시공사의 이의제기는 없었음. □ <철도시설공단은 안전관리자 배치기준도 위배하였으며, 안전관리자를 최소 2명이상 배치해야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본 공사는 설계 공사금액 113억(낙찰 공사금액 87억원)이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한 것으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기사에서 인용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배치완화를 규정한 것이며, 본 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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