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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수도권 고속철도 공법 바꿔 수백억 차익 챙긴 시공사 직원 등 4명 기소" (7.6 KBS 등)

7월 6일(목) KBS, SBS 등에서 보도한 <수도권 고속철도 공법 바꿔 수백억 차익 챙긴 시공사 직원 등 4명 기소>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수서고속철도 제3-2공구 터널공사 과정에서 굴착공법 변경 등을 통한 214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였다는 데 대하여, ㅇ 검찰에서 “시공사가 설계에 반영된 ‘무진동암파쇄(슈퍼웨지)’ 공법 대신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후 ‘무진동 암파쇄(슈퍼웨지)’ 공법으로 시공한 후 허위로 기성서류를 작성하고, 감리단은 허위감리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혐의”로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으로, ㅇ 공단은 범법행위를 주도한 시공사 대하여 입찰참가제한 6개월 및 기술지원감리원(2명) 및 감리업체 부실벌점(2점) 부과, 관련기술자(책임감리원 및 현장대리인) 업무정지 24개월 등 최고수준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기 시행(‘17.2.22)하였으며, ㅇ 또한, 불법 편취금액 214억원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완료(‘17.6.7) 하였고, 법원판결 결과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리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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