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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어린이집 코앞에 놓이는 철도...아동 안전,건강 위협"(07.05, 전북일보)

7월 5일(수) 전북일보에서 보도한 <어린이집 코앞에 놓이는 철도...아동 안전,건강 위협>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 어린이집에서 불과 20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철도공사가 진행, 부실한 안전대책으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에 노출되어 전체 토지를 수용, 어린이집의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언론에서 보도된 어린이집 건물은 철도에서 20m 이격되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매수 대상이 아님.   - 건물 소유주가 ’15년 6월 1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총 2,136㎡ 중 87㎡ 매수)등 전체토지 수용재결 신청하였으나, 잔여지 면적(2,049㎡)이 크고 진출입이 가능하여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처분(‘16.04.21.) 있었음.   - 또한, 건물 소유주가 ‘16년 6월 17일 대전지방법원에 공사 중 및 완료 후 소음?진동 등에 따른 학습권과 영업권 침해 등 이유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소음·진동관리법의 기준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준 등을      감안한 소음·진동 기준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1일 작업시간 제한 등의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학습권과 영업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16년 8월 8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음.   - 아울러 어린이집 건물은 철도구조물 옹벽으로부터 약 16m 이격되어 있어 건물 외측의 소방대피로는 충분히 확보 됨.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공사는 ‘2012년 12월 공사 착공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가설방음벽(높이 6m, 길이 80m)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운영 시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흡음형 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임. □ < CNG충전소는 철도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전체를 수용해 철도안전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ㅇ CNG(압축천연가스)충전소는 군산시 시내버스 등(180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로, 천연가스 저장설비와 철도의 거리가 5.1m 근접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3호의 “철도와의 거리 30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전체를 수용하게 됨. □ 우리공단은 앞으로도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공사로 인한 어린이집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비산먼지 방지, 소음·진동 규제와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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