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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 철도공단, 공기연장 관련 법적분쟁 대응 매뉴얼 제작

철도공단, 공기연장 관련 법적분쟁 대응 매뉴얼 제작 - 건설업체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쟁예방에 적극 나서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건설업체들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시공사의 요구사항 및 계약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5월 30일(화) 배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최근 공단은 협력사에서 뚜렷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책임비율 산정이 불분명하여 간접비 과다청구에 따른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 따라서, 공단은 공정지연이 발생하기 전에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하고, 불가피하게 공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계약자의 책임과 불가항력 여부에 따라 간접비의 책임이 가려지므로, ○ 매뉴얼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장사유와 책임비율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등공기연장에 따른 시공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재무본부장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단과 시공사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며, “시공사와 상생·소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하여 철도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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