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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코레일-철도시설공단 100억대 소송전... '선로사용료 이견'" (3.29 뉴데일리경제)

3월 29일(수) 뉴데일리에 보도된 <코레일-철도시설공단 100억대 소송전...‘선로사용료 이견’>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코레일과 ‘선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4%(‘14년까지 31%)를 선로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음 ○ 지난 ‘16.7.4 서울경제신문에 코레일 반환수수료 규모가 언론에 보도되어, 선로사용료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코레일이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영업수입내역을 공단에 제출하여 선로사용료가 과소 부과되었음을 확인함 □ 공단이 2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반환수수료는 코레일의 영업수입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선로사용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에 영업수입에 반환수수료를 포함한 선로사용료를 추가징수하기 위해 ?16.8.부터?17.1.까지 수차례에 걸쳐 코레일과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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