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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명] “철도공사(도담~풍기) 구간 사과나무 수천그루 마구 베내“ (12.27 매일신문 등)

12월 27일(화) 매일신문 · 경북도민일보 · 대구일보 · 대구신문 등에서 보도한 <“철도공사(도담~풍기) 구간 사과나무 수천그루 마구 베내“> 기사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과수나무에 대한 이전 필요 비용인 이전 보상비만 지급해 놓고 아무런 동의나 협의 없이 공사 구간 내에 있는 과수나무를 시공사인 SK건설이 모두 베어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제2공구 토공 구간 공사에 편입되는 과수나무에 대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유주 3인과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 ○ 이에 공단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2016. 7. 21.)을 받아 지장물건을 취득하였음. ○ 3인의 소유주 가운데 2인의 소유주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단으로 청구하여 수령을 완료(2016. 8. 21. / 2016. 8. 29.)하였고, 나머지 소유자 김 모 씨는 법원에 공탁(2016. 9. 1.)된 보상금을 직접 수령(2016. 12. 19.)하였음. ○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인 SK건설에서 과수나무를 벌채하게 된 것임. □ <농민들은 “이전보상비만 받은 상태다. SK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발끈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는 ‘과수는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식시킴이 원칙이나, 이식이 경제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이전비가 당해 입목의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비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해당 과수나무를 취득비로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며, 이전비로 지급했다는 민원인(농민)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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